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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동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업자는 출자를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관주의의무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제707조).
복임권의 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2조제1항 제707조).
보고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선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제707조).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1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2항 제707조).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제707조).
업무집행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업무집행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질문) 5명의 지인이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 몰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동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그 동업자는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동업체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동업체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에게 제가 출자한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동업체의 동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출자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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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조합채무의 변제책임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
조합의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 조합원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을 대신한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3조).
동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동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질문) 저는 제 친한 친구 2명(A,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아 찾아가 보았더니 다툼이 있어 B는 탈퇴를 하고 A만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A는 동업체일 때 빌린 돈이므로 돈의 반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니, 나머지는 B를 찾아가 받으라고 합니다. B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A에게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A에게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으로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어느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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