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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받거나 상환받을 권리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업무집행동업자 이외의 동업자는 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집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청구권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1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보수를 받을 경우 업무집행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전단 및 제707조).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후단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 책임 없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3항 제707조).
비용선급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에 비용이 드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미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87조 제707조).
비용상환청구권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1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기를 대신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2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무의 처리를 위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3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않으면 해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08조).
동업자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에 대한 검사권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손익분배
계약 당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2항).
손익분배의 기준

손익분배의 기준

   (질문) 친구와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생긴 소득을 나누어야 하는데 원칙이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손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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