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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하기 위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자의 개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이행의무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은 출자시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출자의 종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 출자금의 계산
Q. 지인 3명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이를 전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내용만 썼을 뿐 별도로 출자금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출금을 4등분 해 각자가 출자금을 내어 변제하리라 생각했으나 지인들은 나머지 출자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매번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은 동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출자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
익명동업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으며, 노무는 출자의 대상물이 아닙니다(「상법」 제79조, 제86조 제272조).
영업동업자는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출자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출자와는 다릅니다(「상법」 제78조 제79조 참조).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고, 출자 자본은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업무집행동업자
업무집행동업자는 출자에 제약이 없으며 금전 그 밖의 재산 및 노무 등 모든 형태의 출자가 가능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참조).
유한책임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 출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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