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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3조).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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