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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법제처 05-0030, 2005.10.5, 군산시]
안건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법제처 05-0030, 2005.10.5, 군산..
질의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군산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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