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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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