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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셔틀을 두대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 혹은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교육비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간단히 정리가 되어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수강신청 절차
      -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접수후 교육 수강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 (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비는 없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7.04 답변일 기준

      • 콘텐츠 분류 : 교육/홍보 > 교통안전교육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육기획처 (☏ 02-2230-612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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