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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전기요금 할인,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2007. 7. 23. 발령·시행)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 다자녀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35(유료)]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3. 11. 8. 발령, 2023. 11. 9. 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상담전화[☎(지역번호)+123]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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