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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자녀세액공제 HOT!

    조회수: 38703건   추천수: 4557건

  •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세제 혜택 >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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