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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을 하다보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라는게 있더라구요~1년 정도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2010년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썼었어요. 나머지 9개월을 근로시간단축제로 쓸 수가 있나요?아이는 만2세 4개월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2008.1.1.이후 출생한 영아만 해당)를 가진 근로자로서 (전일제)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최대 1년(1회 분할 사용 가능)이며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각각 분할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1회 분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3개월을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9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_최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좋은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여러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제도에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1. 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단축시간이 2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단축후 근로시간 6시간)일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급여는 단축급여인 200만원 * 2 / 8 = 500,000을 제한 150만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노동부에 그 감액인 50만원의 40%인 20만원을 받을수있는건지요?2. 만약, 회사에서 위 계산식이 아닌 다른 계산법으로 급여지급했을시 예를들어, 200만원/209*2시간*21일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을런지요? 노동부에는 감액된금액의 40%만 청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기근로시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6시간을 근로하면 주30시간이 되므로 주30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대략 1,500,000원이 됩니다.
      -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00,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줄 것이나 귀하의 질의 내용 1로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에 육아기단축근로에 대하여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것
             (30일 미만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한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별도의 벌칙 없음) 사업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일제)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 급여액 X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사례 :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시 : [육아휴직급여액 × 10/40] 을 지급

                   .    주 40시간 → 주 15시간으로 단축시 : [육아휴직급여액 × 25/40] 을 지급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 하한액 12.5만원

              → 하한액 : 50만원 x (40-30)/40 = 12.5만원

            ⊙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 상한액 62.5만원

              → 상한액 : 100만원 x (40-15)/40 = 62.5만원

      ◆ 감액규정

          -근로시간 단축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유효,

               ☞이 경우 사업주(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나 근로자(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최대 1년(1회 분할사용 가능)

          - 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1년간 사용 가능

      ◆ 신청절차 

          - 매월 단위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 또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

            ※ 2회차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하며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이때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간에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예) 전일제 / 전일제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예) 단축제 / 단축제  
              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분할사용 없음, 전일제+단축제 또는 단축제+ 전일제)

      ◆ 급여 지원시기 : 2011. 9.22부터

          * 사례 : 2011.9.1부터 2011.12.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 9.1~9.2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 9.22~12.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지는 서초구 양재동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동작구 대방동입니다.그러면 서초고용센터나 관악고용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또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들은바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접할수 있을까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가능하므로, 서초고용센터나 관악고용센터로 신청 가능하신게 맞습니다. 1회차 신청은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2)’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략적인 내용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란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 

      ㅇ (신청대상)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단, 20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ㅇ (사용기간) 최대 1년
      *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ㅇ (사업주 허용거부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ㅇ (신청절차) 단축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대상 자녀의 성명, 예정일 및 종료일, 신청자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단축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ㅇ (근로조건)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함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조정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6시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오전 1 0시에서 오후 7시로 변경 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규정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로시간단축은 급여가 차감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시간 변경만 하려고 합니다.위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시간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필요한 서식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사규가 별도로 없는데, 사규개정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조정에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출근- 오후 오후 10시에 퇴근하겠다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경우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자나 근로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하고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10시부터 7시까지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나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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