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 보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 1.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본봉의 40% 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2)
    • 출산을 앞둔 여성인데요, 출산 전후의 휴가제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0 산전후 휴가

       - 임신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읍니다.

       - 최초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0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간의 무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휴가.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이내에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거나,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0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 (☏ 02-2023-8479)
    • 저는 한 회사에서 4년 이상 재직중인 사원입니다.결혼한지2년이 지났고 지금 임신 초기 상태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관해 회사에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우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 휴직 1년 을 사용하고 싶다(일단 직속 부서장님에게 얘기 했습니다.)회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아 사용해본 전력도 없고 윗분들이 보수적이라 그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제 직속 부서장님이 인사과 부서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나 육아휴직은 말도 안되고 출산휴가도 3개월도 채 안줄 듯 합니다.법적으로야 다 보장이 되어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멀고도 험합니다.몇달전 임신을 사유로 그만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때 그 여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수당이라도 타게끔 처리해 달라(휴직후엔 복귀 안하는 걸로) 했더니 회사에서는 휴직기간동안 밖에서 사고라도 나면 산재로 처리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선 그부분을 책임 질수 없다는 핑계로 휴직을 못준다 하여 그냥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수당만 받을수 있게 해줬습니다.만약 산재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일테고 또한 이런 사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줄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알아보니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못해줄 이유가 있을까요?저도 정 육아 휴직을 못 주겠다면 복귀 안하는 조건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당까지만 받고 그만 두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힘들게 되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제 의견을 종합해보면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산재 책임을 이유로 들어줄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아무 탈 없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직기간의 보수는 월급의 40% 정도 인데 복귀 후 일부분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 일부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제 월급이 세전 190정도 되는데 대략 70~80정도에서 50정도만 다달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산재를 이유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 만약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2. 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광업(300명 이하), 제조업(500명 이하), 건설업(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300명 이하) - 이외 산업(100명 이하)

      ○ 지급금액 :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월 135만원 초과 시 135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85%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고,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단, 1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기존 방식대로 지원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육아휴직을 한뒤 부득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 아이가 넘 어려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해외연수를 할경우 (1년정도)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인정되는지요...가령 휴직기간이 끝나고 왓을때 본인 자리의 보존여부아님 육아휴직 수당은 지급 가능한지요...육아휴직시 제외해야할 항목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 없어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에 해외 유학을 가신다면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상의 육아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평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육아 휴직후 회사 복귀 7개월이 되갑니다.사후 지급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지급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하게 되는데, 동 육아휴직급여 월액(통상임금의 40%)중 8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센터에서는 사후 급여 지급시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확인하여 사업장에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시흥고용지원센터 모성보호☎031)496-190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한 회사에서 4년 이상 재직중인 사원입니다.결혼한지2년이 지났고 지금 임신 초기 상태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관해 회사에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우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 휴직 1년 을 사용하고 싶다(일단 직속 부서장님에게 얘기 했습니다.)회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아 사용해본 전력도 없고 윗분들이 보수적이라 그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제 직속 부서장님이 인사과 부서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나 육아휴직은 말도 안되고 출산휴가도 3개월도 채 안줄 듯 합니다.법적으로야 다 보장이 되어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멀고도 험합니다.몇달전 임신을 사유로 그만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때 그 여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수당이라도 타게끔 처리해 달라(휴직후엔 복귀 안하는 걸로) 했더니 회사에서는 휴직기간동안 밖에서 사고라도 나면 산재로 처리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선 그부분을 책임 질수 없다는 핑계로 휴직을 못준다 하여 그냥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수당만 받을수 있게 해줬습니다.만약 산재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일테고 또한 이런 사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줄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알아보니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못해줄 이유가 있을까요?저도 정 육아 휴직을 못 주겠다면 복귀 안하는 조건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당까지만 받고 그만 두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힘들게 되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제 의견을 종합해보면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산재 책임을 이유로 들어줄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아무 탈 없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직기간의 보수는 월급의 40% 정도 인데 복귀 후 일부분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 일부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제 월급이 세전 190정도 되는데 대략 70~80정도에서 50정도만 다달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산재를 이유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 만약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2. 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광업(300명 이하), 제조업(500명 이하), 건설업(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300명 이하) - 이외 산업(100명 이하)

      ○ 지급금액 :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월 135만원 초과 시 135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85%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고,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단, 1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기존 방식대로 지원함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첫째아이가 2009년 10월생인데 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둘째아이를 2011년 6월에 출산했는데 그 때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9월에 회사 복귀가 남았는데. 둘째아이가 많이 아파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할 수 있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85%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1회차 :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는 추가정보에서 확인)

      - 2회차부터 : 온라인 신청가능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휴가(법정,약정)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목관련으로, 본인은 임신35주차 임산부로 출산일이 임박하여 회사측에 출산휴가(90일)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도 없고, 오늘 뜬금없이 45일만의 출산휴가를 쓰는건 어떠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45일간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구요 ) 만약 제가 거부를 하면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럴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알려주십시요.해고를 당하더라도, 챙길 수 있는 이득 (실업급여나 위로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45일만 사용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90일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만일, 회사가 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게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 일단은 정당하게 거부하시고 90일 신청을 회사에 하시기 바라며,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가를 꼭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2)
    •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산전후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통상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가(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의 대가성 2)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 5년차 근무중인 임신 12주된 회사원입니다.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했는데,출산휴가는 수용하겠지만 육아휴직은 받아들일수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기타노동관계법 위반>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알고 싶어요.교사구요. 0월 0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1년간 급여가 나오는데, 나누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4개월정도만 휴직을 할 예정인데, 그 뒤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휴직을 신청해도합산해서 1년이 되는건가요?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행정안전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지급될 휴직급여의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후 근속6개월이되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만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싶어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15%는 고용센터에서 6개월이 되면 회사에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6개월되었을 때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2-4주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산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2. 산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2개월 맞나요?3. 산전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모자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는데, 출산 전(출산예정일로부터 약25일전) 산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도 같이 할수 있나요?mail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수당 신청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전후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 육휴직 종료후 12개월 이므로 참고하세요. - 질의 2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신청시 서류가 산정후휴가급여신청서, 산정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출생증명서중 1나선택), 휴가전 3개월 급여대장 사본이 필요하며 출생전 신청시는 출산예정증명서를 대체하시면 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납부유예신청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만 저희 고용노동부 업무로서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유예신청이 있으나 각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요건만 안내를 드린 것으로 자세한 상담은 1350에서 고용 2를 선택 후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직원 4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임신10개월의 교사입니다.작년 10월(2011년)부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답이 왔어요. 답변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이유는 선생님을 재채용을 하지 않겠다. 라며 이유를 달더라구요. 대신 실업급여는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조건이였어요.만삭이라 힘이 들지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받을 생각에 열심히 근무했는데 휴가 들어가기 몇일전에 갑자기 이런 답변이 와서 황당하고 어의 없어 질의 합니다.저는 3월 10일 경이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가는 것도 무리고 출산후 내 몸도 못 추스렸는데 신생아를 데리고 사람많고 위험한 곳에 가는건 더 더욱 안된다고 봅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먼저 퇴사처리를 하면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방법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그 어린이집에 위법상황을 알려주실 꺼면 저의 근무 마지막날이나 그 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를 많이 괴롭힐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임신중의 여성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 찾기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신고 또는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기타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진정 ) O 산전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귀하를 해고한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귀사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2011년 0월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1. 앞서 3개월은 출산휴직이니, 육아휴직은 2011년 9월~2012년 9월까지 1년 사용가능한거죠?2.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경리직원이 6월만료로 신청한 거 같다 하는데 9월까지 사용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계속 한 달 한 달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 이번에 둘째 육아휴직이었는데 육아휴직 만료 후 첫째의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려 합니다. 관련해서는 둘째아이의 휴직기간 만료후 다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우편신청 후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6세 이하(단, 20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단,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이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외)

      따라서, 산전후휴가사용후 육아휴직을 2011년 9월부터 사용하신다면 2012년 까지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2)

      - 현재 2012.6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첫달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두 번째 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질의3)

      - 둘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역시 둘째 아이때 처음 신청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는 변동이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두 번째 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근로복지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 사항이 많이파일로 정리하여 드리오니확인하시고000.000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지각의 경우 해당 지각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지각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한 시간 이상을 공제한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각으로 사유서마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각 이상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회식이나 워크샵을 근로시간에 실시한다면 이에 불참하면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외로 회식이나 워크샵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는 강제하거나 근로의 연장으로 볼 경우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가 됩니다. 회식이나 워크샵에 불참하여 결근처리 된다면 이 기간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추가로 공제하거나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외로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이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일근무로 환산하는 것이 아닌 휴일근로 1.5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의 최대 135만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하며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 경우 90일을 지원합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90일은 135만원씩 지급을 하며 나머지는65만원은 사업장 60일을지급을 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주는 50%의 급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10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50%의 급여가 통상임금이 아닌 특별상여라면 별도로 생각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50%의 급여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하한이 50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질의에 대하여 만약 사업장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 기간이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동기간과 동기간이 끝나고 30일을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권고사직인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를 근무태만등으로 해고를 한다고 해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신고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제로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이것 역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사건의 종류, 그리고 발생하는 임금 등이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내규가 취업규칙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처리되며 노동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산전후휴가전에 휴직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계약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자녀수에 상관없이 1년밖에 쓸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1자녀 마다 1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자녀가 5명이면 5년 가능?)~~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08.1.1일 이후 출생영유아에 대해서 만 6세미만 이내의 사용이어야 가능하며, 한 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있는 중에 동일 자녀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휴직 청구는 제한이 됩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하여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지급할 수 있는데질의)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자녀 출생일이 2006년 2월 28일인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현재시점에서 육아휴직 지급의 의무가 없는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년 미만의 영아이어야 하므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단,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이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외 2. 안타깝습니다만 위의 내용에 따라 2006.2.28일생의 출생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현재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지금 직장을다닌지 올해가 만5년차입니다...9월 28일이 예정일이라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쓰려고 하는데 산전휴가는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야 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데도 출산후 45일을 보장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출산후 45일을 보장되야 한다면 8월15일부터 산전후휴가가 사용가능한데 그전에 좀더 일찍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 ㅇ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쓰실 경우 9월 28일이 예정일인 경우 출산일 44일 전에 산전휴가를 가실수 있습니다.

      ㅇ 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은 다른 개념 입니다.
        - 산전후 휴가는 산모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남녀평등법에 따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ㅇ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여도 출산후 4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산전후 휴가 90일(산후 45일 확보 필수) + 육아휴직) 
          -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회사를 옮기고. 180일이 넘어야 출산휴가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에 대한 의미는
         - 귀하가 고용보험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기간은  무조건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피보험기간( 2년,실업급여수급) + 피보험단위기간3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 피보험기간(5년) + 가사(10년,고용보험 미가입) + 피보험기간1월
                    - 이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없으므로 전부 합산하여 고용보험 180일 넘으름로 지원대상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8년 정도 회사를 다니 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5개월)퇴사한지 10개월 정도 후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 ㅇ 귀하의 경우 8년 정도 회사 다니신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 8년정도 다니신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ㅇ 퇴사한지 3월부터2일부터 10월30일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ㅇ 귀하가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현재 임신 11주 정도인 직장인입니다.퇴사를 생각하는중에 산전후 휴가급여라는걸알게되어서요 알아보라고하는데..정확히 잘 모르겠네요~제가 알고싶은것은 직장을 그만두면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그럼 직장을 계속다니면서 받으려고하면 무조건 90일만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90일중 기간은 제가 아무때다 정해서 써도되는건가요???출산전에 90일을 다쓰고 출산 후엔 45일을 또 써도된다는 건가요??산전후 휴가가급여기간이 끝난후는 어떻게되는건가요??그럼 지금 제 상황에선 만약 출산전후급여 신청을 할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직장을 그만두면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 우선 직장을 퇴사하면 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셨다면 퇴사전까지의 출산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퇴사후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2.3)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90일만 가능한가요?, 90일은 아무 때나 정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직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신다면 출산후의 45일을 확보하고 출산전에 45일을 사용하시거나 출산후에 90일을 모두 사용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신청기한은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이 끝나고 신청할 때에는 3개월분 지급이 가능하며 출산휴가중 신청시에는 매월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광업(300명 이하), 제조업(500명 이하), 건설업(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300명 이하), 이외 산업(100명 이하) 

      질의4) 산전후휴가급여기간이 끝난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산전후휴가기간이 끝나면 복직해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5)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요?
      - 임신 11주인 현재상태로는 출산휴가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되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계신다면 90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135만원 초과 시 135만원 지급)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은 월 13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에 한함) 

      《 신청절차 》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10까지의 임금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임금대장, 2월분 임금대장, 1월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1회차 :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 2회차부터 : 온라인 신청가능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욱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다음에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욱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다음에 사용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사용하는 휴직이므로, 퇴직 이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진단서상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총 89일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일보다 8일 늦게 출산을 하는 바람에 법에서 보장하라는 산후 45일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희 관리자께서는 남은 출산휴가 1일, 연가 7일을 이용하여 휴가를 연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셨고 저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연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징계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휴가를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연장하면 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 법이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강행한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행을 안할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이를 감독하는 노동청(사무소)에 고발 또는 진정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 맞습니까? 질문2) 관리자께서는 "만약"이란것 때문에 출산휴가의 축소와 산후 45일 보장의 포기를 허용 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다니는 곳에 특정의 친필각서(출산휴가를 축소 또는 포기함이 본인의 의사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를 제출한다면 관리자께서는 법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조취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이 보다 늦게 출산하게 되어 산후 4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추가로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1일, 연차휴가 7일이 아닌) 산전후휴가 8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오히려 성과급 산정에는 근로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8일을 추가로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 츨근을 강행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수령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비록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일했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물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전후휴가 미부여 사실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3. 귀하께서 산전후휴가 축소 또는 포기에 대한 친필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할지라도 형사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 민사상 효력은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친필각서에도 불구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발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1. 쌍둥이 산전후휴가기간도 90일인가요?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이란? 예를 들어, 첫째 쌍둥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잠시 복직했다가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데 둘째 쌍둥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육아휴직급여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휴가기간을 의무적으로 더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지원됩니다. 복귀하지 않고 붙여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총 2년)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첫번째 쌍둥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2011년 8월에 출산을 하여 2011년11월부터 2012년 2월 1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구요..지금은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개인사정상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해야 할것 같은데요..어디서 보니 1년에 두번 육아휴직을 사용 못한다고 되어있던데....맞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기간의 사용기간은 1년이면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분할 사용한 기간이 없다면 1회에 한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두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2011년 4월6일날 입사를 해서 출산휴가를 다맞치고 복직을 하였는데 올해 4월6일이면 1년이 됩니다.1년경과 해야지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인지 아니면 미포함해서 1년인지..궁금합니다.혹시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에는 산전후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산전후휴가 포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유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 하려고합니다.내용:* 6세이하자녀 3명 있습니다. 이미 둘째로 1년[2010.8.30~2011.8.29], 첫째로 1년[2011.8.30~2012.8.29까지] 육아휴직을한 상태입니다. 2012.8.29 둘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셋째자려로 육아휴직을 1년 더 하고자 하는데...이렇게 연속해서 각각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육아휴직 법령에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해 "각각" 해줄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법령을 6세이하 자녀이면 각자 자녀에 대해 1년에 한해 해줄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근로자가 만6세이하(단, 20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과 배우자 육아휴직중 근로자는 제외 
      또한,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셋째아기가 2008.1.1.이후 출생하였다면 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연속하여 셋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사립전문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2009년2월부터 현재까지 일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4년차 근무중입니다.올해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헌데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출산예정일은 9월10일쯤인데요..저희가 사학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올해 3월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저는 7월말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 3개월(8월,9월,10월) 쓰고 바로 육아휴직(11월~2월)을 쓰고싶은데요.이게 가능한건가해서요!? 육아휴직은 보통 일년 쓰던데 저 같은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되는 2013년 2월까지 총 4개월을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거겠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안할거 같거든요.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출산휴가 쓰기 전까지 5개월뿐인데...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요.물론 출산휴가까지 포함하면 8개월이 되잖아요.그럼 출산휴가 기간 3개월동안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또한 육아휴직때 육아휴직급여를 4개월동안(계약만료시점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혜택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계약직에다 임신까지해서 직장까지 잃게 될텐데 ㅠㅠㅠ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직이지만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냐는 문의로 판단됩니다. 출산후휴가제도는 사용자(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2012년 7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출산휴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귀하의 계약기간까지 즉 2013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임에 따라 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하겠습니다.궁금한 것은 육아휴직급여는 85%, 나머지는 복직하여 받는다는데 맞나요?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90일 동안은 다 나오는거 맞나요? 출산휴가급여도 신청방법이랑 지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 자녀 포함하여 `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신청절차,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0일 미만은 제외)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먼저 육아휴직신청은 회사에 육아휴직 30일전에 하셔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일괄 신청도 가능(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게 되는데, 동 육아휴직급여 월액(통상임금의 40%)중 8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상한액 : 통상임금이 250만원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월액은 100만원(=250만원×40%) 
      * 하한액 : 통상임금이 125만원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월액은 50만원(=125만원×40%)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복직 후 지급액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복귀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에서 이미 지급한 50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통상임금 1,456,000원인 경우 → 582,400원(통상임금의 40%)-87,360원(육아휴직급여액의 15%)= 495,040원이라면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복귀 후 지급액은 전체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인 582,4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액(50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82,400원)을 일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산후 45일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사용해야 산전후휴가 급여도 90일분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을 보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개시일을기준으로 통상임금(월 135만원 한도내)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9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 500명이하, 서비스업 : 100명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이하

      - 다만, 통상임금이 지원한도(135만원)를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유급)에 대해서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신청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직접 작성)와 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 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홈피에 있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합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이 약 178만원이고 수당 등 포함해서 매월 250만원 정도 됩니다.(세전)육아휴직을 낼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나온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받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이 중 85%는 휴직기간 중 지원이 가능하나, 15%는 향후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 직무,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확인이 안되므로, 일단 기본급 만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을 확인하자면, 육아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육아휴직 급여 산정 : 178만원 * 40% = 712,000만원(하한액 50만원 이상, 상한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그대로 지급 가능)
       ② 상기 월 육아휴직 급여 712,000만원 중 : 85%(605,200원)는 휴직기간 중 지급, 15%(106,800원)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후 일괄 지급 (106,800만원 * 12개월)
       
      -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8만원을 모두 지급한다면 그 금액과 노동부의 지원금액인 약 70만원을 더하였을 때,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게 되므로 노동부의 지원금액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본급 이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직무, 직책 등) 등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센터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0년 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복직을 하였는데요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08.1.1.이후 출생자) 다만 아래의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따라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기간 : 2010. 11. 1 ~ 현재 회사사정으로 2012.4.1 에 신규 법인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이 재 신고 되었습니다.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출산예정일 : 2013. 8. 8- 근로자수 : 사장님 포함 3인- 정규직위의 내용대로 근무 중인 임산부 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태아를 임신중인관계로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가능 할런지요? 근로자수가 적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용을 거부 하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의사가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어찌되는지요?- 출산휴가중 유급휴가 60일의 통상임금 차액분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두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받지 못할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퇴직금은 매월 일정액을 퇴직연금통장에 불입하는 시스템입니다.이상의 내용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육직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금지기간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 육아단축근무 중이고 앞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육아휴직급여은 어떻게 산정되나요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및 식대는 포함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 단, 1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을 기존 방식대로 지원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통상임금에는 시간외근로, 식대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된 직장인맘이에요~12월 출산예정이구요~육아휴직에 대한 부분 법적규정을 보니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년이내면 회사측에서 만약 3개월만 제시해도 일단 법적인 부분은 괜찮은건지요~1년이내라고 했기때문에 1개월~12개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가게 될경우 저를 대신해서 설계팀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나라에서 회사측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육아휴직을 가게될경우 저또한 지원금이 저의 급여와 상관없이 월당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건 맞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꼭 부탁드려요~늘 수고가 많으시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만 부여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우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가능>

      질의2) 사업주가 근로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로 월 20만원(우선지원기업 월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안액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는 매월 받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작년 입사하여 근무중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 임신사실 통보후에,여타 다른직원과 다름없이 근무시간이외에도 주어진 근무하였습니다. 예정일은 10월인데 8월초에 급작스럽게 재계약종료로 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 질의가 여성가족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으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출산휴가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강제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노동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권리구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다름아니라 첫째 아이낳기전 산전휴가신청하고 급여받고 육아휴가신청하고 휴직기간종려3개월전 2째를 출산하여 산전휴가를신청하려는데 1째아이의 육아휴직을종료하고 산전휴가신청하여야해서 휴직종료후 2째아이 산전휴가와 급여를타먹었는데 2째아이 육아신청전 1째아이 육아휴직종료후 남은 3개월에 대해 다시육아휴가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산전후휴가(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되 남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분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출산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2011-07-04 여성고용정책과-1461)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근로계약기간 :2011/11/01~2013/10/30(2년)출산예정일:2013/05/06출산휴가 사용기간:2013/04/01~2013/06/30(3개월)육아휴직 사용기간:2013/07/01~2014/03/30(9개월)위의 기재 내용대로 계약기간은 2013년 10월30일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포함이 안될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1.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보장된 휴가로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현 재직중인 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의 근속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바로 육아휴직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이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이외에 별도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예전에 실업급여 120일 받았는데 육아휴직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이 유아휴직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지급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원요건(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1)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즉, 해당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나서 다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평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4호(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기관운영상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을 원하면 무조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요건이 성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에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음)

      단,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불허 또는 복귀명령이 가능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인사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2500-512)
    • 월 730,000 (시급 6,000원) 수령하는 무기계약직 일반사무원입니다.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하한선이 50만원이라는데 저는 40%로 계산시 50만원이하로나와서요.육아휴직급여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 급여 관련..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은 방문(대리인도 가능),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부분에 통상임금으로 작성된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함으로 별도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등은 고용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관련
      2014.1.14.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고 단서조항(2008.1.1이후 출생자)이 삭제되었으며, 다만 개정 법률 시행시기는 공포일(2014.1.14.)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4.1.13. 이전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가 2014.1.14. 이후에 확대 변경된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서식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용인고용센터 전화 : 031-289-2255 모성보호팀>에 문의하시는 경우 보다 상세한 상담 및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원요건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함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금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지원방식 
      ○ 육아휴직급여의 85%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고,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신청절차 
      ○ 육아휴직급여의 85%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자료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현재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받았는데제출은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한달뒤 부터 가능한건가요?또한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제출시 첫번째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인터넷이나 우편접수, 팩스로도 가능한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 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문의 사업장관할 경기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031-231-7840,7850)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1.고용보험, 2.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