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 보육제도
-
- 영유아 보육의 개념
- 어린이집 이용
-
- 어린이집의 종류 및 운영
-
- 어린이집의 관리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지원
-
- 양육수당
-
- 일시보육 서비스
-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 육아 근로 지원
-
- 세제 혜택
-
- 다자녀 가구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함)를 두고 있지 않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어린이집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