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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회수: 15107건   추천수: 4377건

  •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⑤「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⑦「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신용정보의 제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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