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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회수: 16013건   추천수: 4458건

  •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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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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