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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긴 OO도 OO인데요..며칠 전에 간단히 맥주 한잔하러 000호프집를 갔는데요.. 8,000원짜리 안주1개 2,500원호프(500cc) 5잔을 시켰는데 21,000원이 나온거에요. 주인 아주머니께 왜 20,500원이지 21,000원이냐 물었더니 카드로 결제해서 500원은 수수료라더군요. 카드 결제될 때 당연히 부가세가 붙어 결제되는데 이런 부당한 경우도 있는 건지.. 그래서 신고합니다. 조치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은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행위에 대한 신고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지도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 사업자에 대한 고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으로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관사항으로 관련문의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 노래방 사용비와 주류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재시 부가가치세 요구가 정당한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래방은 과세사업자로서 노래방은 시설사용료와 주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공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손님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결재하든지 신용카드로 결재하든지에 관계없이 같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5)
    • 수도꼭지를 사러 시내 한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가는 바람에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 계산하였습니다.철물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초 현금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를 계몽해 주세요.
    • 먼저, 고객님께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체를 직접 현지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은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맹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안녕하세요.OO도 OO시 OO동 OOO번지에는 "OO샤브"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음식점인데 얼마전 지인들과 술을 한잔하러 그곳엘 갔습니다.이런저런 안주에다 소주를 몇 병마시니 4만원가까이 가격이 나오더군요. 음식값이야 메뉴판을 봤기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값이 아니라 결제방법입니다. 음식값을 카드로 지불하려하니까 그곳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자기가게는 카드단말기가 원래 없어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단말기가 있는데도 숨겨 놓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라고요.요즘도 카드가 안되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종이든 물건을 파는 곳이건 음식을 파는 곳이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구비해놓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이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외국사람이 하는 가게라 우리나라에서 카드단말기를 놓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가게가 법을 어기고 카드단말기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이라면 강력하게 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인들과 기분좋게 하려던 자리에서 카드 거부로 은행까지 뛰어가서 현금을 뽑아 와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제발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였다는 업체인 "OO샤브"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현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77호 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한 사실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리세무서에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접수(거래일로부터 30일이내)하여 주시면, 우리 세무서는 신용 카드 결제거부에 따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OO세무서 OOOO세과 OOO조사관(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어제 자주 가는 단골 마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천원 이상은 카드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고,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3천원 이하는 카드결제안해준다며 2,800원어치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상호는 OO도 OO시 OO동 OOO이며 연락처는 OO-OOOO-OOOO 입니다. 정황포착을 위한 녹음이나 기타 조취는 취하지 못 했구여, 그동안 단골로 이용하던 곳이라 더욱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소액이지만 마트에서 임의로 카드결제 마지노선을 정해버린것에 대해 경고 조취 등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OO OO동에 위치한 OOO 확인한 ,
      민원인의 물건대금 결제 소액(2,800)이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면 이윤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OO세무서에서는 물건대금에 따른 신용카드결제를 요구 시에는 소액여부를 막론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 소액이라도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OO세무서 OOOOO과  OOO 조사관(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5)
    • 기업형 세탁업체가 언제부터인가 버젓이 부가세별도로 써 놓더니또 언제부터인가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고무줄입디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컵라면 사먹어도 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합니다.동네 김밥집에서도 모든 카드 다 받습디다.누가봐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탈세하기 위함임은 뻔히 보입니다.탈세를 하건 뭘 하건 신경안씁니다. 어찌되었건 최소한 동네 김밥집만큼만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탈세가 눈에 보이는 기업형 세탁 업체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이신용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차별을 두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체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전화:02-3145-5950~2)에 고발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추후 발급거부 행위 발생시 세무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누적관리 하여 탈세정보에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 어느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했더니 처음에 불렀던 금액과 다릅니다.처음에 말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카드로 계산하려면 더 내라는데요.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 금액이 다른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중가격제시 관련 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시에는 거래증빙(품목, 공급대가, 거래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고 제보가 접수되면

      현지확인을 통하여 제보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2011-0730)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4)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관련규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는  일정규모 업종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에 대해서는  강제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규모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가맹정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답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확인한 후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에서는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및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 064-720-5214)
    • 학원수강료카드납부를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카드로 꼭 납부해야 겠으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저희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에 대한 제보에 대하여는 구두상 단순처리가 아니라
      현지 출장을 통한 행정지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학원에 현지 출장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 자체만의 거부에 관한

      관련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며, 소관청은 금융감독원 산하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거래증빙의 노출 회피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관한 관련 법률은 소득세법이며, 소관청은 국세청 산하 세무서입니다.

       

      전자의 경우 규제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위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2-3145-8153)

       

      후자의 경우 규제내용 및 절차는 사업자의 소득세에 신용카드결제 거부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세무서에서는 위 사업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해서는 아니 됨을 엄중 행정지도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세금포탈 및 거래증빙의 노출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법

      신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님과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2)
    • 자동차 정비를 받고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공업사에서 카드 수수료와 세금을 제가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15만원주라고하던데,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1만원을 더 줘야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공업사에서 원래 자동차 정비를 할경우 카드 계산시 카드 수수료와 세금을 개인이 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은 원래 법적으로 내는 돈이고, 수수료는 업체에서 내는게 맞은거 같은데...카드 수수료까지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15만원 카드 수수료 해봤자만원이상 나올수가 없는데. 조금 이상해서 신문고에 올립니다.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서에서는 제보해 주신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별도로 요청한
      ****공업사에 현지확인하여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신용카드 결재거부시 신고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 위반시 벌칙사항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02-3771-595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후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때문에 5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 거부를 하더군요.5000원이 넘어가야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가 1만원이하의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거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0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 문의 드리려 합니다.카드로 결재시 카드결재 수수료가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카드결재 수수료가 고객부담이 맞나요?아니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주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하여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및 접수에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신용카드 회원의 법적 지위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와 ②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63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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