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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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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복권위원회 -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법제처 06-0162, 2006.7.28, 복권위원회사무처]
안건명   복권위원회 -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법제처 06-0162,..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 결제대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관련 해석)[법제처 05-0172, 2006.3.3, 기획재정부]
안건명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 결제대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관련 해석)[법제처 05-017..
질의 복권의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복권의 구입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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