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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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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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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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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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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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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 분 |
조 정 |
중 재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불성립 시 해결방법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단,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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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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