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제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이 콘텐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참조하세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한 신고가격(조정한 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과세가격 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3항).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기초로 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함)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②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은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감소분을 산정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은 적용하지 않음)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품가격 x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합니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 2.부터 4.까지의 가격은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각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7).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