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물밸브 생산업체로서 국내의 공급난과 경쟁난에 직면하여 원재료인 주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조립 시험을 거쳐 출고판매하는 업체입니다.주물품수입의 경우 원산지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산업표준화법에는 주물품에 양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수출품의 원산지혼란과 국내 시장혼란이 야기되는바 부탁드립니다.
    • ㅇ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개중(가 또는 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수입부품과 최종 생산된 제품의 HS 6단위가 상이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나.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ㅇ 위 가, 나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 (부품의 원산지 : 중국(60%), 한국(40%)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⑤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를 참고하시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운방법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검색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336)
    •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악기용 케이블(기타 연주시 기타와 앰프를 연결하는 연결장치) 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한 케이블과, 역시 미국에서 수입한 커넥터 를 단순히 한국에서 납땜으로 용접 하여 제품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 로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Made in USA 로 표시하고 Crafted in Korea 라고 보조로 표시하여도 원산지 규정에 위반 되지는 않는지요.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판정은 ①수출입물품과 ②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과 구별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① 먼저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HS 6단위 변경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물품 판정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되 수입국에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개(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수입부품과 최종 생산된 제품의 HS 6단위가 상이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나.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 위 가, 나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 (부품의 원산지 :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⑤항). 다만, 납땜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국(미국)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93조를 참고하시고 다운방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336)
    • 호주에서 바닷물을 1차가공하여 천일염을 생산, 호주산 천일염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2차가공하여 꽃소금을 생산, 이 꽃소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3차가공하여 볶은 소금을 생산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①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②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둘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 원산지판정 기준은 HS 6단위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산 천일염을 태국에서 가공하여 꽃소금을 생산한 경우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호주산이 되고, HS 6단위가 변경이 된다면 태국산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꽃소금을 한국에서 볶은소금으로 가공한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⑧항제5호제나목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수입국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336)
    • 1. 영국에서 판매중인 카드등(생산은 중국)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산지표시를 어디로 해 합니까?2.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실제생산은 중국공장에서 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또 정확한 표시방법은 무엇인가요?
    • 1 : 원산지의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①항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원산지표시는 당해 물품이 생산된 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하신 질문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당해 물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원산지표시는 당해 물품이 생산된 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는 실제 당해물품을 생산한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무역 및 통관업무 중에 원산지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거래처에서는 자동차정비소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측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프로그램을 심고 측정값을 조정한 후에 포장하여 전량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외무역관리규정 86조에서 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출물품에 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확실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hs6단위가 변경되어 일반적인 원산지 부여요건이 충족되지만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그 외에도 제조원가중 국내 발생요건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면 수출물품인데도 국산인정이 어려워집니다.그리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부여가 국내유통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86조가 적용되고, 수출물품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가 적용된다고 사료되어 이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 및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의 기준이 준용되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