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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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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월1~2회정도 ems로 다육식물을 소량(회당100개미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올해1월 법령이 변경되면서 수출국(일본.사실은 수출일것도 없는 소량입니다만)의 식물검역증명서를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일본의 식물방역소에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ems로 보내는 경우 말고저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EMS로 보내더라도 한국의 공항우편물센터에서 검역통관절차로 넘기거거나한국의 화주인 지인이 통관,검역절차를 신청하여 배송받는 방법은 없는지요?정식 수출입이고 대량일 경우는 식물검역 위탁업체를 이용하거나 하던데예전에는 검역이 없던 소량ems우편 탁송이고 수출입의 규모도 아닌 정도여서좀 더 간편하게 한국의 지인에게 보내고 싶습니다.절차가 있는지,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육식물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에 해당되며 2012.1.15.부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묘목류(삽수,접수 포함)는 10개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묘목류(삽수·접수 포함)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을 적용함

       

      2. 국제우편(EMS)으로 수입시 국제우체국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검역을 의뢰하므로 검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검역을 받지 아니한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가까운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3. 선박 및 항공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수입식물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국(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도착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 또는 이메일(nkwkim@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 중국에서 재식용 포도묘목을 가져 올수있는지요? 금지국별 식물에는 중국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국산 포도묘목은 수입이 가능한 식물에 해당되며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병해충 및 흙(뿌리부위)이 없어야 합니다.

       

      2. 포도묘목을 휴대로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으로 수입시 국제우체국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검역을 의뢰하므로 검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검역을 받지 아니한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가까운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3. 선박 및 항공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수입식물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국(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도착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인 종자, 묘목, 접수, 삽수 등을 2012.1.15.부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아래의 수량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묘목류(삽수,접수 포함) : 10개 이하 ㅇ구근류 : 100개 이하 ㅇ종자류 : 소립종 : 100g 이하, 중.대립종 : 500g 이하

       

      5. 포도묘목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해당되므로 첨부물(격리재배검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 또는 이메일(김경원:nkwkim@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 안녕하세요.중국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한국에 들어 갈때 중국에서 참깨를 사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요.반입이 가능한가요? 몇 kg까지 통관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다른 종류의 건조 농산물도 함께 반입이 가능한가요?건표고버섯 5kg, 등등 한 품목당 kg이 정해져 있고, 전체 몇 kg까지 반입이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건조 농산물[참깨, 건표고버섯, 견과류(피호두는 제외) 등]은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하며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대상 병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2. 다만, 아래의 식물류는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지해충인 과실파리류의 기주식물(寄主植物)인 생과실(사과, 배, 망고, 망고스틴, 여지 등) 및 열매채소의 생과실(생고추,참외, 수박 등), 곶감 등
      ❍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인 호두나무의 열매(딱딱한 껍질이 있는 피호두)
       - 탈각호두(딱딱한 껍질을 제거한 상태)는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함
      ❍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 --> 수입가능식물 안내 및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입국시 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세관신고서 --> 세관신고사항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음을 표시)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농산물 반입량에 대한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38호,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www.customs.go.kr, ☎1577-857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20-7688) 또는 이메일(김경원:nkwkim@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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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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