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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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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합니다.

위해식품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수입식품등 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 "기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
※ 축산물
√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본문). 다만,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6호, 2022. 12. 29.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지역과 그 금지지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4호, 2023. 12.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검역물
수입 검역대상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1~4의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 제외)
7. 1~6의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위 기재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1~10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제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금지식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6호).
위해식품등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수입할 수 있는 식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함)에 적합한 것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란 유전자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재배·육성·생산한 것(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라 함)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3호, 2023. 6. 14. 발령·시행) 제2조제4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수입금지 축산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5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검사관이 검사 후 합격한 축산물에 표시하는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어 위해평가를 하는 동안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
다만, 다음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수산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이란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① 이식용 수산생물, ②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③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④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
2. 수산식물로서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4. 위 1. 및 2.의 수산생물 또는 3.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위해 건강기능식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예외로 함)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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