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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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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방법
수출로 받은 신용장이나 그간의 수출실적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장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와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 따라 융자금액은 달라집니다.
융자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 대상자
무역금융을 통한 융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한국은행 금융기획팀-54,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5조제1항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한국은행 금융기획팀-56,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6조].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관련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지급인도(D/P)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인수인도(D/A) 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
위의 방법으로 수출 또는 공급을 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물자, 용역 및 공사 등을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 동 물자,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서
다음과 같은 실적이 있어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자
√ 수출거래 당사자, 물품거래 조건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2항).
자금용도별 융자 가능 여부

자금용도별 융자 가능 여부

(질문) 저는 직물가공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에서 원자재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 동시에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융자를 받아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무역금융은 자금용도별로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외국환은행에서 원자재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제6조 및 제7조).

 

<출처: 한국은행-민원·참여마당-FAQ>

융자방법
신용장기준 융자
자금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이하 “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실적기준 융자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수출실적은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1항).
√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은 융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4항).
실적 인정시점(「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0조제1항).
√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해당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매입 또는 추심의뢰된 때
√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
√ 구매확인서: 해당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융자금액
신용장기준 융자
신용장등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발령·시행)제1-2조제7호].
√ 평균매매기준율이란 매매기준율의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 환율을 말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매매기준율의 의미

매매기준율의 의미

(질문) 신문에 보면 매매기준율이라는 환율이 발표되는데 매매기준율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답변)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각 외국환은행은 고객과 외환을 사고 팔때 이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여 대고객매매율을 정합니다. 즉,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정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팔) 때 매매기준율에서 이를 차감하여(더하여) 대고객매매율을 결정·고시하고 고객과의 외환거래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외국환은행이 적용하는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매매율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도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민원·참여마당-FAQ>

실적기준 융자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의 용도별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2항).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한도 × 평균매매기준율
※ 융자한도: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해 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8조제2항).
√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다만, 기재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포함)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융자시기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필요할 때 수시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0조제1항제1호).
원자재자금
다음 시기에 융자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0조제1항제2호).
√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운임은 지급할 때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 어음 등을 결제할 때
융자금의 회수 등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금의 관리
융자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7조).
융자금의 회수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융자대상의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제재 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융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그 밖의 융자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제재조치: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위반행위: 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②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 제재조치: 경고
√ 다만, 동 경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내국신용장의 개설자격이 정지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해 발급한 경우(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 제외)
√ 제재조치
①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하 같다) 1차 발견 시: 경고
② 연중 2차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의 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③ 연중 3차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5% 차감된 융자한도)의 1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④ 연중 4차 이상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15% 차감된 융자한도)의 2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차감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인 경우에는 관련금융 융자한도에서 내국신용장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동일한 수출 건에대하여 관련서류를 중복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등으로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경우
√ 제재조치: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제재사실을 통지받은 외국환은행은 해당 업체에 대해 통지받은 제재내용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9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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