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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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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귀부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수고하십니다.저희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를 계열사 공장인 일본에서 재활용 하기위해수출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폐수처리오니는 중금속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수출하고자 할때에 중간처리업을 통해 원료화 하여 제품 된다면 수출이 가능 한지요?혹 폐수처리오니는 중간처리업을 통해도 제품이 될수 없다면 수출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므로 수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의 수출허가 절차, 관련 신청서, 관련 국가간 이동서류 및 기입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 → 주요정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정책 → 폐기물수출·입제도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관련법령 및 바젤협약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1577-8866)
    • 폐기물 처리방안 및 폐기물 수출에 관하여 도움을 얻고자 질의 드립니다. 회사는 poly Silicon(Si성분)을 이용 가공하여 태양광 발전용 wafer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지정폐기물로 판정을 받았으나, 지방자치기관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으로 재활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반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관련기관에서 재활용 허가를 득 했으므로 지정폐기물로도 반출할 필요 없고, 부산물 개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저희 쪽에서 1번 질의 관련 중 업체의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아 반출할 수 없다고 하자, 업체에서 Waste Slurry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업체의 입장인데, 폐기물 수출에 관하여 위의 경우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출을 한다면 법적인 절차(폐기물 품명,신고,허가,서류 등)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 관련 허가가 없는 업체에서도 당사의 waste slurry를 재 가공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재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필요 없게 되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당사가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서류(배출량, 처리량, 폐기량 등)를 보관하고 관리한다면 가능한지요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서류(배출량, 처리량, 폐기량 등)를 보관하고 관리한다면 가능한지요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 보고 제 3의 업체가 이 부산물이 필요하여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만 적법하게 처리된다면 그만큼 자원의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 ○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자가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Waste slurry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수출허가 및 수입국의 수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출할 경우의 법적 절차(허가,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 → 주요정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정책 → 폐기물수출·입제도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관련법령 및 바젤협약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 02-2110-657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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