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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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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출허가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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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23-45호, 2023. 2.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
환경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3조).
지방환경청에 의한 수출허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함)
멸종위기에 처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지 여부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단한 종(「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해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허가서 수령
지방환경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지방환경청의 수출허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수출허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전단 및 별지 제58호서식).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허가신청서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허가심사 및 수출허가증명서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허가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수출 허가 시에는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후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의약품안전나라-고객지원-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을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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