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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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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함)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이라 함)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이하 “학자금 융자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0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장학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5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장학생 신청대상
장학생 선발신청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6조제2항).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장학생 선발 절차
장학생 선발신청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 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청자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되 지급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고학년 순으로 선발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8조).
√ 제1순위: 산재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된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장학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은 장학생 소속 학교장이 제출한 장학생 등록금 내역서에 따라 해당 납입금의 납입시기에 소속 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0조제2항).
※ 장학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산정항목 및 확인방법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1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금의 융자대상은 창업지원결정자로 한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1항).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결정받은 사람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결정 받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대상자 사이의 순위는 적힌 순서에 따름)도 융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
융자의 종류 및 융자 한도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의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5조).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사업자금: 산재근로자 창업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에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은 연리 1.25%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1.0%p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단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2항).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3항).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 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 및 별지 제6호서식).
√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사업자금: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의2)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및 통지
소속기관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융자예정자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 제3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4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자금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2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자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한도
학자금 융자한도는 1인 융자횟수 한도와 세대 당 융자액 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3조).
1인 융자횟수 한도는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 수업연한에 2를 곱한 횟수로 합니다.
세대 당 융자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융자기간
학자금 융자기간은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4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합니다.
거치기간은 학자금 융자예정자별로 학자금 융자일로부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규 수업 연한 중 잔존기간과 유예기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융자이율
학자금 융자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1%, 상환기간에는 연리 2%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학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단서).
학자금 융자신청 및 융자예정자 선정
학자금 융자신청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7조).
√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
√ 해당 학기의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학자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퇴·휴학·무기정학·제적 등으로 학업중지 중인 사람
√ 다른 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자금 납부를 위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학자금 융자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학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소속기관장은 대학학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학자금 융자예정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3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 제2순위: 재해정도(사망, 장해등급)가 높은 사람
√ 제3순위: 융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학자금 수령
학자금 융자예정자는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30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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