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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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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중 장해의 의의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참고).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법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88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50,000원 = 4,400,000원이 장해보상일시금이 됩니다.
※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적용하고, 2008. 7. 1. 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구 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 25)부칙 제11조제3항].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이미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다시 다른 팔의 손목 관절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이상 상실)]에는 98일[291일(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93일(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 50,000원 = 4,900,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22.2/100] ×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약 19.5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22.2/100] × 50,000원 = 97,5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이미 한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다시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가중 장해는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 상실)]에는 기존장해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후단).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8항 전단).
※ “조합등급”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5항).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 후단).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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