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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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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개념 및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
√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장해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장해급여의 선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 별표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제3항 본문,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및 별표 6).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2조).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제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다음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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