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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과거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관련 토론회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도 집회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았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위헌)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98. 12. 24. 96헌가23).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해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의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 등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디오물에 대해는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반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위헌)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①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④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⑤ 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⑥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하여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같은 학교의 학우들에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해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대한민국헌법」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행정권인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학생에 대한 학내집회 강제 해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학내집회를 학교 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집체교육을 시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학내집회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이 선동하여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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