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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벌금의 납부 HOT! 추천

    조회수: 58487건   추천수: 5790건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형의 집행 > 무고죄의 형 집행

관련법령

「형법」 제45조, 제69조제1항

「경찰청법」제11조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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