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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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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귀하께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상대가 괘씸해
      서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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