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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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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타인을‘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 법률용어해설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法益)의 박탈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교육·교정·치료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언도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무고 피고사건 공판에서 증언하였던 B가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형사 C가 ‘입증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A는 C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가 C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 D는 수사 사무관 E에게 수사 지휘를 하였고, E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 D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담당한 판사 F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판사 F는 제가 재정신청한 형사 C에 대한 사건을 고의로 위법 조작하여 기각하였으니 판사 F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엄벌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장에게 제출하였고, “검사 D는 담당한 형사 C에 대한 직무유기 등 고소사건을 고의로 위법 조작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신고하고, “수사 사무관 E는 담당한 형사 C에 대한 직무유기 등 고소사건을 허위사실을 고의로 위법 조작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검찰총장과 OO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A는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A에게는 적어도 검사 D, 수사 사무관 E, 판사 F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에게 그 피신고자들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참조).

   

 Q2.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시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A는 OO일보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을”당  ㅁ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가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지방동시선거 당시 “을”당   지구당의 위원장은 B였는데, B는 A와 같은 선거구에서 '을'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직접 만나 지구당 운영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였고, C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의심한 A는 OO일보 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B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로서는 적어도 C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금품교부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A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가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A가 고발을 한 목적이 B를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Q3.   A와 B는 2005. 3. 10. “갑”회사의 발행 약속어음들을 “을”회사에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위·변조 신고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후 위 약속어음들을 사용하다가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B는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여 C로 하여금 어음 위·변조 신고 및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C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되게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A와 B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와 B가 C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그러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A와 B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 B, C 와 D는 모내기를 하던 중 D가 못줄박이 말뚝에 잘못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사실은 못줄잡이를 하고 있었던 B가 못줄을 잡고 넘어지면서 D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A는 B, C와 함께 과실치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D의 가족들은 A, B, C에게 과실치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의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E는 B, C를 코치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고, 담당경찰관들은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못줄잡이 B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죄를 감싸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A는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 “D가 사망하게 된 원인에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그 책임이 있는 양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억울한 심경에서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E나 담당경찰관들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위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의 진정서의 내용이 낭설이나 추측에 불과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는 A가 죄인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니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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