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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사람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전날밤 동네 슈퍼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의 범인이 저라고 전화로 허위의 사실을 익명으로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므로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이라 함은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 이 죄에서의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 죄의 신고에 해당하니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범하지도 않은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형법제 156조의 무고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면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으로 민원을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사건 접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드릴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서 청문민원실(☎053)420-1324) 또는 수사지원팀(☎053)420-1010)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420-1000)
    • 검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무고로 고소할 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경우 등에만 청구가능합니다(형소법 제420조)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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