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고죄 개관
-
- 무고죄 개요
-
-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 형사소송절차
-
- 형의 양정
-
- 형의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조회수: 15183건 추천수: 4670건
-
-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관련생활분야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타인을 무고할 것 |
---|---|
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