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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집합투자재산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며,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시가에 

따른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36조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함)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3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제3항).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함)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5항).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위의 기준가격의 공시의무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함)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함)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1항 전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5항).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준가격 거짓 산정 시 위탁명령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8항).
집합투자재산의 결산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산서류의 작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2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함)에 갖춰 놓아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3항).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만 해당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5항).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본문).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위의 1.과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단서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이하에서 같음)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 전단).
위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규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 후단).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본문).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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