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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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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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