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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함)"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78호, 2018. 12. 2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HACCP 적용대상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전자민원-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등록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CCP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1. 양식장 시설·설비관리
2. 양식장 위생관리
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
4. 의약품 관리
5. 사육 및 출하관리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원칙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설정
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6. 검증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2항).

 

내 용

1

HACCP팀 구성

▪ 조직 및 인력현황

▪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등

2

양식생물 설명서

▪ 양식생물명

▪ 양식생물 용도

▪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 양식생물 규격

▪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생산공정도 등

▪ 생산공정도

▪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출입자동선, 소독시설 등)

▪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4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설정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7

모니터링 체계

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 방법

9

HACCP plan 검증방법 및 기록유지 방법

10

문서화 및 기록유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별표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3항).
HACCP 기준 이행의 표시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HACCP 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및 별표 2).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CP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제3호).
위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제9호).
※ HACCP 인증 현황의 확인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및 품목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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