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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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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란?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2호, 2021.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사항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국 문

영 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구 분

표시방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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