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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보면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달일 계산을 잘못하여 30일을 도과하였는데 바로 원고가 승소하여 종결되나요?
    • 30일을 도과하였을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30일 도과 한 이후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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