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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명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판시사항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권징재판에 의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2]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
사건명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제소 합의의 유효 요건
판결요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
사건명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
판시사항 [1] 당해 종중과의 약정 없이 단순히 그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소극)

[2] 당사자들이 단순히 도의상이 아닌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아무 영향도 없는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적극)

[3] 상위 종중이 족보를 편찬하면서 직근 하위 종중에게 그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고 타 종중의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그에 기한 금지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해 종중과의 약정 없이 단순히 그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급부를 하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단순히 도의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그와 같은 급부를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이나 신분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한 청구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이유는 없다.

[3] 상위 종중이 족보를 편찬하면서 직근 하위 종중 중시조의 서차(서차)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직근 하위 종중에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직근 하위 종중의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고 다른 직근 하위 종중의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위 종중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에 기한 금지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종국판결 후 취하된 것으로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토지대장상주소보정
사건명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토지대장상주소보정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1.7.14. 선고 81다64,65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명   대법원 1981.7.14. 선고 81다64,65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및 ´동일한 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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