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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중복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중복등기말소
판시사항 [1]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

[2]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해야 하고,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4]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때를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등기의 경료 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이미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청구권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실효될 가능성을 띤 상태에서 취득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지위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생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해제의 소급효 그 자체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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