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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8/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3/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8/1,000(농지 외 부동산의 경우)]×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세
1.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3.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을 빼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위의 가액 또는 비용을 뺀 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위 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을 가산하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상속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어머니, 3남매)들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어머니와 3남매의 지분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 첫째 : 둘째 : 셋째 = 1.5 : 1 : 1 : 1 (어머니: 3/9, 3남매: 각 2/9)

어머니의 시가표준액: 2억원 × 3/9 = 66,666,667원

3남매의 각 시가표준액: 2억원 × 2/9 = 44,444,444원

 

   3) 어머니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8/1,000입니다. 따라서 66,666,667원 × 28/1,000 = 187만원입니다.

 

   4) 3남매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8/1,000입니다. 따라서 44,444,444원 × 18/1,000 = 80만원입니다.

 

   5) 상속인들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187만원 + (80만원 × 3)} = 427만원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27만원의 10%인 42만7천원 입니다. 4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2020. 7. 21. 발령, 2020. 8. 5. 시행) 5. 가.]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예시)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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