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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주택의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기준에 부가세 및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신규분양주택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군이 되는 분양가격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분양가격에서 부가세 및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공동주택 소유권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소유권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이며,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신규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관련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이며, 이는 매입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바, 법원경매를 통한 공동주택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아 매입기준이 불분명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제19호 가목(1)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사실상의 취득가격(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신규분양이 아닌 경우로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채권매입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공동주택 부동산등기시 지적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권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채권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기시점 공시지가)에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등기시점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금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매입율(공시된 주택가격 적용)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임. 단,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의미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 공동주택가격
      ㅇ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격

      ※ 신규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ㅇ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ㅇ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과 대지를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매입방법(다음 2가지 방법중 선택가능)
      ① 건물분 등기시 주택전체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 향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추가매입할 필요 없음
      ② 건물분 및 대지지분 등기시 각각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박찬흥, 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률
      × 건물분 가액(취득가격중 건물분 가액 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을 제외한 금액)

      ② 부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률
      × 대지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대지지분 × 개별공시지가 원/㎡)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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