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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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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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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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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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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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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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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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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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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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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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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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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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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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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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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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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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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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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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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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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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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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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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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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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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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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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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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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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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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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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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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첨부서류



※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를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3항).

※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4조제2호 단서).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3호).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회수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이하 “신분증”이라 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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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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