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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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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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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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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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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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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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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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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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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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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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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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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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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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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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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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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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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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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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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0.3.31. 자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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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 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 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0.3.31. 자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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