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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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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인가 시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류공람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의견청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인가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

계획인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경미한 사항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규제「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6조제1항 단서).

생략이 가능한 절차

▪ 총회의 의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통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 내용의 고시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허가 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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