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개발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재개발사업 절차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 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1. 계획수립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더 알아보기

② 정비구역 지정

더 알아보기

2. 사업시행계획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더 알아보기

② 창립총회

더 알아보기

③ 조합설립인가

더 알아보기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더 알아보기

⑤ 이주대책

더 알아보기

3. 분양 및 관리처분

① 분양공고 및 신청

더 알아보기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더 알아보기

③ 철거 및 착공

더 알아보기

4. 사업완료

① 준공인가

더 알아보기

② 이전고시

더 알아보기

③ 청산

더 알아보기

④ 조합해산

더 알아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