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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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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제3항).
※ "행위능력"이란?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참조).
① 미성년자(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②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및 ③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그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판례는 지능지수가 58인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1조제2항·제3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2조).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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