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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 방법,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품목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원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원칙

유형

적용 원칙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재화등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환급 등의 기준
사업자는 재화등(재화등의 거래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급·수리·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호).
환급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수리·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재화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함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사업자는 재화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단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참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대상 업종과 품목
현재 62개의 업종과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품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 대상 업종과 품목에 따른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와 같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확인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재화등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품종’ 중 어느 품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종의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한 후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에 신청자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8호).
<신용카드업의 경우 보상기준(예시)>
신용카드업의 경우 보상기준(예시)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전액보상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했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전액보상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피해유형 3)의 경우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미보상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5)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①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전액보상

 ②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

전액보상

 6)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했으나 거절하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해당 사유를 통지함

 

 

 

 

 ①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②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③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속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⑤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⑥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부당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재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 삭제 및 손해배상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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