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HOT! 추천

    조회수: 20190건   추천수: 5133건

  •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다단계판매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2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