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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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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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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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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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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외에도 민사와 관련한 소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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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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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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